- 담당자경도현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2
- 등록일2026-04-22
- 조회수40
-
첨부파일
1-3. 행정예고안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일부개정).hwpx [110.4 KB]
바로보기
2-3. 개정전문 ((산업통상부) 신기술ㆍ신제품 통합 지정요령).zip [451.2 KB]
3-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hwpx [28.3 KB]
바로보기
1-3. 행정예고안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일부개정).pdf [431.9 KB]
바로보기
3-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pdf [25.1 KB]
바로보기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08호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