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경도현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2
- 등록일2026-04-22
- 조회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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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 행정예고안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hwpx [6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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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정전문 (신기술ㆍ신제품 지정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zip [142.6 KB]
3-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hwpx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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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예고안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pdf [28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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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pdf [2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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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09호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154호, `25.12.2. 개정)」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의 용어가 ‘신기술·신제품 지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에 사용된 용어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용어 일치화를 위해, 해당 조문에 사용된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안 - 제명, 제1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15조 내지 제16조, 서식 1호 내지 3호)
나.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 (안 - 제15조)
다. 제16조제1항의 인용 조항을 제12조제3항에서 제15조제3항으로 오기 수정(안 - 제16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참조 : 인증산업진흥과장, 주소 : 충북 음성군 명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전화: 043-870-5502, 전자우편: kyungd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