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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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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07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21154호, `25.12.2. 개정)」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의 용어가 ‘신기술·신제품 지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사용된 용어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용어 일치화를 위해, 해당 조문에 사용된 ‘신기술·신제품 인증’ 관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 (안 - 제명, 제1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내지 제25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6조, 제38조 내지 제40조, 별표 2 내지 5, 서식 1호, 3호 내지 8호, 10호 내지 28호)


나.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된 명칭을 반영 (안 - 제2조, 제3조, 제9조, 제12조, 제25조, 별표 5, 서식 14호, 14의2호, 25호)


다. 서식 2호 ‘현장심사 보고서’ 현행화* (안 - 서식 2호)


    * 비고) 1. KS 또는 ISO 9001 인증을 받은 업체는 “Ⅰ. 품질경영”을 10점 처리함. 문안 추가 (서식 7호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와 동일하게 문안 반영)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 (참조 : 인증산업진흥과장, 주소 : 충북 음성군 명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인증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전화: 043-870-5502, 전자우편: kyungd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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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