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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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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2026-03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3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427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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