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유림
- 담당부서산업공급망정책과
- 연락처044-203-4916
- 등록일2026-04-27
- 조회수80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319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개정안.hwpx [131.8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8.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319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개정안.pdf [684.7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27.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319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