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병규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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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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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공고제2026-353호(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인증 결과 공고문(식물용 LED 등기구)).pdf [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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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53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5.
산업통상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1. 제품명 : 식물용 LED 등기구 2. 모델명 : •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10W 초과 30W 이하/산업용 또는 전문가용/상부형 3. 적합성 인증기관: 산업통상부 4. 인증일: 2026. 5. 15.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존 KS 인증의 사후관리 체계에 따라, 정기심사 등을 받아야 하며 인증제품에 대한 광고 시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6.「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산업표준화법」 제15조 7.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심사기준(적합성 인증 기준) 및 인증 심사 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은 KS C 7653(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요구사항을 식물용 LED 등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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