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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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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97

 

2026년 상반기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15(심의예정 공고 등)에 따라 공공성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의견을 받고자 심의 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01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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