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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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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58

 

2026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고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 45,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9(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에 따라, 바이오·로봇 특성화대학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665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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