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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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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86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함.

 

2. 개정 내용

 

ㅇ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확대(200 kVA 이하 → 500 kVA 이하)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의견제출서

※ 세부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참조(www.motir..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7월 13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45

- 이메일 : hyunwoo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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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