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재명
-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 연락처044-203-4227
- 등록일2026-06-02
- 조회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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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5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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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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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pdf [13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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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pdf [10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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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405호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