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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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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20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공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2026. 6. 17,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63)18조에 따라 녹색인증 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 7. 27.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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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