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규남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1
- 등록일2026-08-04
- 조회수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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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산업통상부고시 제2026-84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59호)(20260724).hwpx [8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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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개정내용, 신구조문대조표).hwpx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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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산업통상부고시 제2026-84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59호)(20260724).pdf [44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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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개정내용, 신구조문대조표).pdf [1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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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6-84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5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