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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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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고시 제2026-84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5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3,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724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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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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