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지성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629
- 등록일2026-08-07
- 조회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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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94호)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hwpx [5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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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94호)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pdf [27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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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 2026-94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7.
산업통상부장관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 상세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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