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승원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 연락처044-203-4518
- 등록일2026-09-01
- 조회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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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1.pdf [2,46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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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2.pdf [2,46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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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3.pdf [2,46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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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59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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