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공무원 면책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 2019-06-26
  • 조회수/추천 904
인사혁신처
공무원 면책 강화로 적극행정 확산
인사혁신처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책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인사혁신처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한 실무자 면책 도입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신설 등>
고도의 정책 사항'의 경우, 실무자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징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정과제,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인사혁신처
2적극행정 면책요건 확대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개정>
적극행정 면책강화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공익사업추진 등 까지 면책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3 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 완화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개정>
적극행정 면책을 위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이를 판단하는 요건을 2개로 통합·완화 하였습니다.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 ③ 법령상 행정절차 이행 ④ 필요한 보고절차 이행 ->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인사혁신처
4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책 규정 신설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항 신설>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합니다!
인사혁신처
5 적극행정 면책 소명 및 심의·통보절차 개선 <징계령 제11조, 제12조 및 서식>
(소명) 의견서 법적 서식 없음 ->면책 사유를 포함한 의견서 서식 마련
(심의·의결) 심의여부는 재량 ->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 의결서에 반영
(통보) 통보절차 없음 -> 의결서에 면책 해당여부 명시 의무화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면책강화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김태훈 주무관
  • 연락처044-203-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