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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1심 결과를 뒤집은 기적같은 역전승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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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6-26
  • 조회수/추천 696
청와대
WTO 1심 결과를 뒤집은 기적 같은 역전승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는 정당"
WTO 역사상, 위생·검역 관련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하거나 1심이 뒤집힌 일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청와대
발단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3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각국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2013.8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 발표
2013.9 한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2015.5 일본, WTO에 한국 제소
2018.2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일본 승소(1심)
2019.4 WTO 최종판정에서 한국 승소(2심)
청와대
국민 식탁안전지키는 '어벤져스 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하는 통상분쟁대응과장
통상질서 변화에 맞춰 산업부에 63명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새로 만드는 결정.
정부는 민간에서 활약하던 통상전문변호사들을 스카웃했습니다. 주무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범부처 대응 위해 국무조정실이 나섰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외교부가 총출동했습니다.
WTO 사무국 출신 미국 로펌의 변호사, 국내 로펌의 통상전문 변호사가 결합했습니다.
청와대
전력을 다한 끝장 대응
1심 양측 증거자료가 한국 327개, 일본 665개 총 2만 쪽 판결문을 외울 정도로 꼼꼼하게 재검토했습니다. 1심을 뒤집기 위한 법리 전략을 세우고 제네바 호텔에 차린 워룸(war room)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전략을 다듬었습니다.
청와대
승소 전략, 1심 오류를 공략하라
"1심의 법리적·논리적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공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심 패널은 정략적 기준만을 봤고 식품 직접 검사만을 통해서 위해성을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2심에서 오염환경이 식품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2019.4.15 언론 인터뷰)
청와대
어디서 뒤집어졌나요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 차별?' 일본산 식품에 잠재적 위해성이 존재한다고 입증했습니다. '과도한 국제무역제한?" 우리 조치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WTO 규범과 법리에 따라 설득했습니다.
청와대
앞으로도 안전한 우리 식탁
이번 승소는 최종적이고 확정적 세계통상분쟁 현장의 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일본 전 지역 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유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유지 일본산 수입식품은 모두 방사능 검사 시행 세슘 검출시, 17개 물질에 대한 추가 검사증명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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