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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사례
  • 담당자김훈경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 2022-11-19
  • 조회수/추천 14,445
산업통상자원부
선용품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사례
Chapter.1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사례
추진배경
선용품 공급은 수출에 준하는 절차(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따르고, 수출과 유사한 효과(외화획득)를 유발하고 있으나,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아 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했고, 선용품 공급업체는 무역금융·수출 마케팅 등 각종 정부지원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정의는 국내에서 국외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선용품 공급은 국내 항구에서 국내에 정박 중인 선박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선용품 공급업은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유망 항만연관 산업인바, 17년부터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Chapter.2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사례
추진내용
선용품 공급은 수출로 보기 어렵지만, 대외무역 관련 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수출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수출실적이 수출보다 포괄적인 개념
주요성과
✔ 2022년 1월부터
1,600여개에 달하는 선용품 공급업체와 선용품 공급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어 정부의 지원 (무역금융, 마케팅 지원, 정부포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hapter. 3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사례
실무상 어려움
수출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선용품 공급업을
수출로 인정할 경우 제도를 악용합니다.
[예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출실적을 과도하게 집계하는 등
위와같은 사례 발생이 우려되고 다른 형태의 물품거래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에 소극적이었습니다.
1
Chapter. 4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사례
해결노력
1 현장방문
항만에 방문하여 선용품이 선박에 공급되는 절차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선용품 적재 절차가 물품의 수출통관과 유사한 엄격한 절차를 따르며, 제도 악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 부처간 협업·현장소통
해수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으며, 선용품 공급업체 및 지자체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3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출실적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미담 사례 및 증빙자료
미담사례
• 국무총리 주재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21.10.27) 안건에 포함하여 제도개선 사항이 발표되었으며, 회의 현장에 참석한 지자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증빙자료
• (무역정책과)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사례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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