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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담당자김훈경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 2022-11-19
  • 조회수/추천 14,815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분야 수요기술의 세제지원을 위한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확대
이한철 과장 (044-203-4240) 민승기 사무관(044-203-4243)
사무구분 및 협업
사무 구분 규제적 사무 비규제적 사무(체크)
규제 개선 있음 없음(체크)
협업 있음(체크) 없음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조세특례제한법 소관과)와 지속적으로 협의 ('21.4월~'22.2월)하여, 세액공제 대상 기술이 명시된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조특법 시행령 별표[7])」에 1탄소중립 분야 신설, 2산업계의 탄소중립 분야 수요기술 반영을 통해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적극 행정 추진 사항
상황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기술인 조특법 상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수요기술을 발굴·제안하여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촉진이 필요합니다.
공제율 연구개발(大:20~30%,中堅:25~40%,中小:30~40%) 시설투자(大:3%, 中堅:5%,中小:12%)
-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중요성 및 추진계획 등은「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2.7),「에너지전환 및 산업분야 탄소중립 추진방안(BH보고)」 (산업부, '21.9.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 추진 사항
난관
1 산업계에서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제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여 수요기술 발굴 협조에 미온적이었습니다.
2 기존 조특법 상의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원천기술의 수는 총 13개에 불과하므로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제지원에 한계성이 존재합니다.
적극
업종별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세제지원 제도의 이해도 향상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도 설명회(세제혜택 등), 업종별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가 필요합니다.
- 이를 통해, 수요기술 발굴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기존 13개 기술보다 많은 수요기술 51개를 발굴하여, 기재부측에 제안 및 지속적 협의 추진('21.4월~'22.2월)
결과
타부처 대비 월등하게 많은 수요기술 51개를 발굴·제안하였고, 별도로 탄소 중립 분야를 신설요청하여,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등 탄소중립 이행촉진이 시급한 11개 분야(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24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최종 반영 되었습니다.('22.2월)*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조특법 시행령 [별표7], '22.2.15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22.3.18 개정),
부처별 탄소중립 관련 기술제안 및 기술선정 현황
구분 산업부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농림식품부 평가
부처별 기술 제안 및 선정 건수 표: 산업부(제안 51, 선정 24), 과기부(제안 7, 선정 4), 환경부(제안 1, 선정 1), 해수부(제안 1, 선정 0), 농림식품부(제안 1, 선정 0).
비고: 산업부가 타부처 대비 기술제안 및 기술선정 건수가 월등하게 많음
효과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등 막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업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시켜 줍니다. ('22년 세액공제 예상효과 : 1,158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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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김태훈 주무관
  • 연락처044-203-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