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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수소 모빌리티 사용 환경 개선
  • 담당자김훈경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 2022-11-19
  • 조회수/추천 15,87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수소 모빌리티 사용 환경 개선
수소산업과 이충렬 사무관(044-203-3977)
1. 사무구분 및 협업
사무구분 규제적 사무(체크됨) 비규제적 사무
규제 개선 있음(체크됨) 없음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부대시설에 자가 사용 수소 모빌리티를 위한 수소 저장.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적용대상을 화석연료에서 수소 연료까지 적용을 확대합니다.(수요기업의 민원질의 응답)
협업 있음 없음(체크됨)
2. 적극행정 추진 사항
상황 수소 승용차를 제외한 수소 지게차, 드론, 건설기계 등대 부분의 수소 모빌리티는 기술 및 제품 개발 단계에 있어 일반적인 사용환경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수소산업과는 '22년도 신규 R&D과제인 '수소지게차 상용화' 과제를 추진하면서, 산업단지 내에 공장에서 수소 모빌리티 활용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인지하였습니다.
난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집적법 법령상 수소저장시설을 부대시설로 보지 않음에 따라 그 설치를 제한 하였습니다.
부대시설로 보이지 않음
* 부대시설 : 제조업의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시설(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 지게차의 경우 장거리 운행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공장내에 수소 저장. 충전 시설이 없을 경우 내연기관 지게차를 수소 지게차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 이에 '수소 지게차 상용화' R&D 뿐만 아니라 향후 산업단지내에서 활용된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적극
산업단지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되어 설치된 석유 등 화 석연료의 저장 시설 사례를 조사하여 신에너지인 '수소'에 대한 역차별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소관과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 산업단지내 공장에서 사용되는 경유 지게차, 화물차 등의 주유를 위한 저장. 주유 시설의 설치는 허용하면서 수소 지게차를 위한 수소 저장. 충전시설 설치 제한은 불합리 합니다.
개선
산업단지내 자가 사용을 위한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을 위한 저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YES
- 관련 규정인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의 범위에 명시된 '저장소'의 적용을 수소저장소까지 확대하여 수소 모빌리티 사용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 다만, 법률에 개정을 통해 관련내용을 명문화하는 것도 중요하나 현행 규정에서 운용이 가능하고, 또한, 모든 에너지원을 명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우선적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수소 저장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효과
수소 모빌리티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소 저장. 충전 시설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산업단지내 수소 모빌리티 사용 환경 개선에 따른 보급증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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