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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산업통상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 2019-06-26
  • 조회수/추천 805
법제처
적극행정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적극행정을 아시나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
적극행정 법제, 어떻게 실현하나요?
적극적 법령해석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 금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규정은 넓게 해석
신산업 자율 보장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 촉진
적극적 법령해석
사례
장애인 A씨, 전문대학을 마치고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입학허가를 신청했지만, 「고등교육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
→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이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에도 정원 외에 입학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해 사회적 약자의 교육기회 확대
신산업 자율 보장
비조치의견서* 통지제도 도입!
*비조치의견서란?
선도 신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이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규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정부 의견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법제처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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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김태훈 주무관
  • 연락처044-203-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