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도시가스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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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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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도시가스가격 인하
보도일 : 1998.9.29
소관과 : 산업자원부 가스기획과(TEL : 500-2728)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도시가스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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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98년 10월1일 00:00시를 기해 도시가스 도매가격을 종전 가격 대비
6.1% 인하한다고 밝혔다.
○ 금번 도시가스가격 조정은 지난 98년 8월 1일부로 시행된「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시행에 따른 첫 번째 가격조정으로써
- 6∼8월의 LNG 국제가격 및 환율의 하향 안정추세에 따른 실제도입 원료비가
현행가격에 반영된 기준원료비보다 인하되어 도매요금상의 원료비가 현행
222.32원/㎥에서 203.18원/㎥로 19.14원/㎥(기준 원료비 대비 8.6%) 인하된
것에 따른 것이다.
·LNG기준유가 : 14.50$/B → 13.36$/B
·환 율 : 1,400원/$ → 1,333원/$
- 이에 따라 98년 4/4분기에 적용될 도시가스가격은 N㎥당 평균도매 가격이
313.96원에서 294.82원, 서울시 기준 평균소비자가격은 372.34원에서 353.20원
으로 조정되며, 생산자물가는 0.035%-P 인하되고, 소비자물가는 0.042%-P 인하
될 전망이다.
- 금번 가격조정으로 취사·난방용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서울시
월132㎥사용 기준) 도시가스요금이 현행 월 56,098원에서 53,319원으로 2,779
원의 가계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98.8.1부터 도입된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는 도시가스가격을 분기단위
로 조정하되, LNG 국제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따른 분기별 실제 도입원료비가
현행 도시가스가격상 원료비 대비 ±3%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에만 원료비의
변동폭만큼 도시가스 도·소매가격을 자동조정하는 제도이다.
첨 부 : 도시가스가격 조정 내용
<첨 부>
도시가스가격 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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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조정 내역
□ 도매가격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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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현 행│인하후 │비 고┃
┃ ┃ │ ┌────┬─────┤ ┃
┃ ┃ │ │인하액 │인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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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방용 ┃330.08│310.94 │△19.14 │△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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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용 ┃282.28│2163.14 │△19.14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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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방 용 ┃161.59│161.5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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