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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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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확정·시행 보도일 : 1998.10.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원자력발전과(TEL : 500-2727)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확정·시행 ==================================== -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본정책 마련 - ┌──────────────────────────────┐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 │ │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조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 │ 방향으로 추진 │ │ │ │○ 지자체에 대한 유치공모 방안과 사업자 선정방안을 추진 │ │ 하여『방사성폐기물종합관리시설』부지(약 60만평)를 확보, │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2008년까지 준공되도록 │ │ 하고 │ │ │ │○ 사용후핵연료는 처리 처분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시기 및 │ │ 방향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발전소내에 보관하고, 2016년 │ │ 이후부터는 소외 중간저장 시설을 완공하여 저장 관리하는 │ │ 한편, │ │ │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의 개발을 계속 추진하여 원자력발전의│ │ 완전한 자립기반을 구축 │ │ │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발생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달하며 │ │ │ │○ 한전의 경험 인력을 활용한 추진체제를 구축 │ └──────────────────────────────┘ 산업자원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로 원자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4조의5 및 원자력법 제84조의2의 규정 에 의거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관리대책의 주요골자는 현재의 원전부지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예상 포화 연도를 감안, 『방사성폐기물종합관리시설』부지를 중.저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 이 2008년까지 준공되도록 적기에 확보키로 하는 한편,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은 정부의 처리·처분정책의 결정시기 및 방향을 고려하여 2008년까지 건설에 착수하여 2천톤 규모의 시설을 2016년에 준공·운영 하고, 필요시 단계별로 증설하여 총 2만톤 규모까지 늘여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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