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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보험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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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보험 지원강화 보도일 : 1998.10.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출과(TEL : 500-2375) 조달청의 비축사업에 대한 보증시행, 심사절차 간소화, 수출보증보험 개선 등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보험 지원강화 ┌────────────────────────────────┐ │ □ 산업자원부(장관 朴泰榮)는 조달청의 비축물자 방출사업에 │ │ 대해서도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신용보증을 시행하고, 3억원 │ │ 이하의 소액보증시 심사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을 │ │ 골자로 하는 수출보험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10월부터 │ │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 │ │ □ 주요내용 │ │ │ │ ①수출기업이 조달청의 비축물자 방출사업을 통해 원자재를 외 │ │ 상구매하거나,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수매자금 및 유통자 │ │ 금을 지원받을 경우 동 상환채무를 수출보험공사에서 보증 │ │ (10월중 시행) │ │ │ │ ※기대효과 : 수출자의 담보능력 부족을 해소하여 유관기관의 │ │ 수출지원사업 활성화 │ │ │ │ ②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심사절차를 보증금액별로 차등화하여 │ │ 3억원 이하의 소액보증의 경우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 │ │ (10월초 시행) │ │ │ │ - 소액심사(1억원 이하) :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 │ 경우 신청액대로 책정 │ │ ·보증제한 사유 : 수출자가 적황색 거래처인 경우 등 │ │ - 간이심사(3억원 이하) : 수출자 신용등급 등 4개요소 평가 │ │ (현행 평가요소 : 12개 항목) │ │ │ │ ③수출보증보험 제도개선(10.1 시행) │ │ │ │ - 대상거래를 확대하여 하청계약자에 대해서도 보증지원 │ │ ·국내 수출자가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하청계약자에게 보증서│ │ 를 요구할 경우 수출보험공사에서 수출보증보험으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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