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보험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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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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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보험 지원강화
보도일 : 1998.10.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출과(TEL : 500-2375)
조달청의 비축사업에 대한 보증시행, 심사절차 간소화, 수출보증보험 개선 등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보험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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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장관 朴泰榮)는 조달청의 비축물자 방출사업에 │
│ 대해서도 수출보험공사가 수출신용보증을 시행하고, 3억원 │
│ 이하의 소액보증시 심사절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을 │
│ 골자로 하는 수출보험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10월부터 │
│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 │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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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수출기업이 조달청의 비축물자 방출사업을 통해 원자재를 외 │
│ 상구매하거나,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수매자금 및 유통자 │
│ 금을 지원받을 경우 동 상환채무를 수출보험공사에서 보증 │
│ (10월중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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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수출자의 담보능력 부족을 해소하여 유관기관의 │
│ 수출지원사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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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심사절차를 보증금액별로 차등화하여 │
│ 3억원 이하의 소액보증의 경우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 │
│ (10월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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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심사(1억원 이하) :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
│ 경우 신청액대로 책정 │
│ ·보증제한 사유 : 수출자가 적황색 거래처인 경우 등 │
│ - 간이심사(3억원 이하) : 수출자 신용등급 등 4개요소 평가 │
│ (현행 평가요소 : 12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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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수출보증보험 제도개선(10.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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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거래를 확대하여 하청계약자에 대해서도 보증지원 │
│ ·국내 수출자가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하청계약자에게 보증서│
│ 를 요구할 경우 수출보험공사에서 수출보증보험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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