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중 수출화물 적재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전면허용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455
- 첨부파일
제 목 : 추석 연휴기간중 수출화물 적재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전면허용
보도일 : 1998.10.2
소관과 : 산업자원부 유통산업과(TEL : 500-2432)
추석 연휴기간중 수출화물 적재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전면허용
-----------------------------------------------------------
- 정부의 수출 총력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시행-
○ 산업자원부는 수출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중 고속도로 일부
I.C.의 차량 진출입통제와 관련, 그 동안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수출 차량에
한해 연휴기간중 모든 I.C.에 대한 진출입을 전면허용키로 경찰청과 합의함에
따라, 정부의 수출 총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수출업체에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
○ 따라서, 경찰청이 기존 발표한 하행선 진출입 통제 I.C. 15개소(*onequter*98. 10. 2.
12:00~10. 5. 12:00) 및 상행선 I.C. 10개소( 98.10.5. 12:00~10.6. 24:00)에
대해 수출면장 및 보세운송면장을 지닌 화물차량은 제한없이 고속도로 I.C.의
진출입이 허용됨
○ 동 방침은 *onequter*98년 설 연휴기간중에도 시행되었던 시책이었으나, 올 추석 연휴
기간중 귀성차량은 작년대비 2%정도 증가하리라는 예상에 따라 당초 경찰청
특별교통대책에서는 제외되었던 부분
○ 그러나, 경찰청의 협조로 방침이 수정 확정되어 추석 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을
운송하는 업체는 우회도로로 운송하는 데 따른 추가비용의 절감 뿐만 아니라
선적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향후 설·추석 연휴기간등 고속도로 진출입통제와 관련된 특별교통대책
의 수립시, 산업자원부는 수출화물 적재 화물차량에 대해선 지속적인 배려가
되도록 관계부처·협회와 협의·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