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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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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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품질경영기본계획」 수립
보도일 : 1998.10.7
소과과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TEL : 500-2571)
「품질경영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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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의 장기 발전방향 제시 및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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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효과적인 경영 ┃
┃ 개선 전략으로서 품질경영의 중요성이 확산됨에 따라 품질경영의 ┃
┃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품질경영 체제 구축 확산을 위한 ┃
┃ 정책기반을 마련코자 품질경영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함 ┃
┃ ┃
┃ ○ 이 계획에는 품질경영 확산의 중점 추진시책으로서 기업, 학계 및 ┃
┃ 정부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및 전문인력의 양성, 품질경영 관련 ┃
┃ 정보·기법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과 ISO 품질인증제도의 활성화를 ┃
┃ 위한 시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진단· ┃
┃ 지원 강화 그리고 품질경영 포상제도의 개선방안 등도 마련되었음 ┃
┃ ┃
┃ ○ 정부는 그간 단편적인 품질경영 시책 중심에서 종합적·체계적인 ┃
┃ 장기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동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제품의┃
┃ 품질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당면과제인 ┃
┃ 수출증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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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최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 경영체계 개선전략의 일환으로서 품질경영체제의 도입과 확산이 시급
해짐에 따라
- 품질경영촉진법 제3조에 의거, 품질경영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함
○ 특히, 정부는 금번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그간의 단편적인 품질경영진흥시책
중심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시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그 의의를 밝혔음
○ 산업자원부는 그간 학계, 산업계 및 품질경영 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고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마련하였
으며, 품질경영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음
○ 금번 계획에서는 그간의 정부주도적 품질관리 확산정책에서 21세기를 대비,
기업과 학계, 관련단체 및 정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의한 능동적 품질경영
체제의 확립에 중점을 두었으며
-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마인드 확산을 통해 업계의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하여 우리 제품의 품질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내산업경쟁력을 강화
하고 세계 일류수준의 품질국가로 도약하는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