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합리화 2차 사업자 확정(149억원) 및 향후 유통합리화 자금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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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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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통합리화 2차 사업자 확정(149억원) 및 향후 유통합리화 자금 운영방안
보도일 : 1998.10.12
소관과 : 산업자원부 유통산업과(TEL : 500-2432)
유통합리화 2차 사업자 확정(149억원) 및
향후 유통합리화 자금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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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98. 10. 10일 산업기반기금중 유통합리화 자금지원을 위한 2차
사업자를 확정·통보하였음.
○ 유통정보화, 물류표준화·공동화, 집배송센터건립 등의 사업부문에 대해
98.7.18 ~ 98.8.14일동안 63개업체 204억원이 신청접수된 결과, 「유통합리화
사업 선정심의회」의 검토를 통해 농심가, 이랜드, 레스코등을 포함한 56개
사업자 149억원이 최종 확정되었음
○ 유통합리화 자금의 98년 지원규모는 5개사업부문에 770억원이 배정되었으며,
79개 사업자에 대해 568억원이 1차지원확정( 98. 6. 15) 된 바 있음
○ 한편, 이번 2차지원후 잔여분 53억원에 대해서는 영세한 중소유통 업체등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유통정보화를 위한 저가형 POS설치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계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99년 유통합리화 사업은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융자사업자를 조기에
확정하며, 전문 물류사업자의 물류시설 확충 및 운영자금에도 지원토록하여
열악한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분야에 outsourcing을 유도하여 산업물류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
【참고자료】
유통합리화자금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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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융자사업내용 │
│ (관련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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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표준화 │유닛로드시스템통칙에 의하여 │
│(유통산업발전법 │정해진 일관수송용 표준규격 │
│제38조) │의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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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공동화 │물류효율화를 위하여 제조업체 │
│(법제40조제4항) │또는 유통업체가 공동으로 │
│ │수·배송,보관 및 물류정보망 │
│ │구축 등의 물류공동화사업을 │
│ │추진하거나 물류전문업체가 │
│ │물류공동화사업을 수탁받아 │
│ │물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 │
├────────┼───────────────┤
│공동집배송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
│단지건립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
│(법제36조)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하여 │
│ │집배송단지를 건립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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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송센타건립 │유통사업자가 집배송센타를 │
│(법제37조) │건립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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