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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형이하 승합·화물차에도 자동차 연비표시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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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내년부터 소형이하 승합·화물차에도 자동차 연비표시제도 적용 보도일 : 1998.10.16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TEL : 500-2750) 내년부터 소형이하 승합·화물차에도 자동차 연비표시제도 적용 ----------------------------------------------------------- ┏━━━━━━━━━━━━━━━━━━━━━━━━━━━━━━┓ ┃ ○산업자원부는 고연비차량의 생산과 구매를 유도하여 수송부 ┃ ┃ 문의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자 현재 乘用車에 대해서 시행 ┃ ┃ 하고 있는 자동차 연비표시제도를 내년 3월 1일부터 ┃ ┃ 小型以下 乘合自動車(15인승이하) 및 貨物自動車(3톤이하) ┃ ┃ 에도 확대 실시키로 하였다. ┃ ┗━━━━━━━━━━━━━━━━━━━━━━━━━━━━━━┛ ○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총소비의 22%를 점유하고 있는 수송부문 에너지절약정책의 일환으로 1988년부터 승용차에 대해 연비표시제도와효율등급표시제도를 운영 하여 왔는 바, - 98. 10월 현재 577개 모델(국산 8개사 275모델, 수입 21개사 294 모델)에 대하여 차량 판매시 연비라벨을 부착하게 하여, 소비자들이 손쉽게 고연비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자동차제작사들이 경쟁을 통해 고연비차량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금번 연비표시제도 확대 대상인 소형이하 승합자동차(15인승이하) 및 화물자동차 (3톤이하)는 97년말 현재 총 10,414천대의 자동차중 21.3%인 2,217천대로서 - 주행거리와 연료소비량에서 승용차에 비해 많고, 또한 동 차량들이 대부분 경유 를 사용하여 환경오염도가 높아 이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연비표시제도를 확대키로 한 것이며 - 산자부는 이를 위해 산자부 고시인 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목표 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개정을 완료하였다. - 한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들 차량에 대해 연비표시제도를 실시 중이라고 한다. ○ IMF체제하에서 자동차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가운데 취해진 산업자원부의 금번 조치는 - 미국이 정부주도하에 SUPER CAR 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EU가 자동차 제작사와의 새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협약 을 통해10년후에는 97년 대비 이산화탄소 25%를 감축시키기로 하는 등 선진국들이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 또한 앞으로 신규 OECD가입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들의 압력이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 우리나라도 에너지절약 및 지구온난화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는 데 있다. ○ 단, 정부는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5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어 내년 3월 1일부터 신규 형식승인 차량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금번 확대 대상 차량에 대한 효율등급표시제도는 2-3년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첨 1> 자동차 연비라벨 <별첨 2> 소형이하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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