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상호인정협정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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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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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 EU 상호인정협정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보도일 : 1998. 10.16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TEL : 500-2582)
한·EU 상호인정협정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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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중 본협상 개시에 대비한 협상전략수립 및 국내제도개선 방향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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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관련부처와 함께 우리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 ┃
┃ 시키고 수출상대국의 기술장벽을 해소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
┃ 목적의 일환으로 한국과 EU간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추진 ┃
┃ ┃
┃ -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MRA) : 안전, 보건, ┃
┃ 환경 및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각국이 정한 규제품목(regulated ┃
┃ products)들에 대한 시험, 인증 등 적합성평가결과를 협정체약국간에 ┃
┃ 서로 인정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간 체결된 협정 ┃
┃ ┃
┃ ○ 내년 초 한국과 EU간 상호인정협정 본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
┃ 기대되는 시점에서 협상전략수립과 국내 적합성평가제도의 개선 ┃
┃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임 ┃
┃ ┃
┃ ○ 관련부처의 담당관이 직접 상호인정협정 추진방향과 EU의 인증제도 ┃
┃ (CE마킹 등)를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우리나라의 표준 및 인증제도 ┃
┃ 를 재조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
┃ ┃
┃ - 지금까지 상호인정과 EU의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 등이 다수 개최된 ┃
┃ 바 있었으나 국내의 외국인증기관의 국내 홍보차원에 그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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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정협정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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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인정협정이란, 안전, 보건, 환경 및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각국이 정한
규제품목(regulated products)들에 대한 적합성평가결과를 협정체약국간에
서로 인정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간 체결된 협정을 말함
-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란 제품, 공정, 서비스가 표준이나 기술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시험, 평가하는 것이며 이에는 KS마크, 마크
등의 제품인증, ISO9000, ISO14000과 같은 시스템 인증 및 개별 시험 검사기관
이발급하는 시험성적서인증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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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상호인정협정체결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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