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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상호인정협정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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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 EU 상호인정협정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보도일 : 1998. 10.16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TEL : 500-2582) 한·EU 상호인정협정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 - 내년중 본협상 개시에 대비한 협상전략수립 및 국내제도개선 방향모색 - ┏━━━━━━━━━━━━━━━━━━━━━━━━━━━━━━━━━━━┓ ┃ ○ 산업자원부는 관련부처와 함께 우리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 ┃ ┃ 시키고 수출상대국의 기술장벽을 해소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 ┃ 목적의 일환으로 한국과 EU간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추진 ┃ ┃ ┃ ┃ -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MRA) : 안전, 보건, ┃ ┃ 환경 및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각국이 정한 규제품목(regulated ┃ ┃ products)들에 대한 시험, 인증 등 적합성평가결과를 협정체약국간에 ┃ ┃ 서로 인정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간 체결된 협정 ┃ ┃ ┃ ┃ ○ 내년 초 한국과 EU간 상호인정협정 본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 ┃ 기대되는 시점에서 협상전략수립과 국내 적합성평가제도의 개선 ┃ ┃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것임 ┃ ┃ ┃ ┃ ○ 관련부처의 담당관이 직접 상호인정협정 추진방향과 EU의 인증제도 ┃ ┃ (CE마킹 등)를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우리나라의 표준 및 인증제도 ┃ ┃ 를 재조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 ┃ ┃ ┃ - 지금까지 상호인정과 EU의 인증제도에 관한 설명회 등이 다수 개최된 ┃ ┃ 바 있었으나 국내의 외국인증기관의 국내 홍보차원에 그침 ┃ ┗━━━━━━━━━━━━━━━━━━━━━━━━━━━━━━━━━━━┛ ┌──────────┐ │상호인정협정의 의의 │ └──────────┘ ○ 상호인정협정이란, 안전, 보건, 환경 및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각국이 정한 규제품목(regulated products)들에 대한 적합성평가결과를 협정체약국간에 서로 인정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간 체결된 협정을 말함 -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란 제품, 공정, 서비스가 표준이나 기술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시험, 평가하는 것이며 이에는 KS마크, 마크 등의 제품인증, ISO9000, ISO14000과 같은 시스템 인증 및 개별 시험 검사기관 이발급하는 시험성적서인증 등이 있음 ┌────────────────┐ │한·EU 상호인정협정체결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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