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 수출자 신용조사방법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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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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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보험공사, 수출자 신용조사방법 개선키로
보도일 : 1998. 10. 21.
소관과 : 한국수출보험공사 홍보팀 (TEL : 399-6849)
수출보험공사, 수출자 신용조사방법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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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이영우)는 21일 은행연합회에서 적·황색 및 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신용불량수출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화의절차개시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을 경우에는 수출보험이용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수출자는 수출보험이용에 제한을 받게되어 있으나 공사의 이번 조치로
화의나 회사정리절차 등 구조조정작업을 추진중인 업체의 경우 수출보험이용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수출지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사는 신속한 수입자신용조사를 위하여 해외신용조사기관에 대한 회신독촉등
관리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독촉업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용조사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신용조사기관을 통한 조사가 불가능한 수입자
는 수입국 소재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KOTRA 현지무역관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