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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구조조정계획 노사간 획기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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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한석탄공사 구조조정계획 노사간 획기적 타결 보도일 : 1998. 10. 22.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TEL : 500-2780) 대한석탄공사 구조조정계획 노사간 획기적 타결 ----------------------------------------------------------------- - 인력 38%, 퇴직금 48% 하향조정, 임금 18% 삭감, 조직축소 합의 등 - ○ 경영혁신대상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사장 이병길)는 98.10.14 경영혁신을 위 한 구조조정방안에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 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 그동안 석탄광 노동조합은 강성노조로 알려져 왔으나,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회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깊이 이해하고 강력한 구조조정방안에 대해 협조적 자세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 지난 14일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인력감축은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및 정리 해고를 통해 재직직원의 38%에 해당하는 1천6백 35명을 감축키로 했다 특히 정리해고에 따른 물의를 최소화하고 남아있는 직원들도 고통을 같이 한 다는 입장에서 1인당 40만원을 갹출하여 희망퇴직자에게 1인당 5백만원에서 7백만원의 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같은 직원들의 구사운동에 호응, 이병길사장은 3개월분 임금의 전액을, 집행간부 이상은 3개월분 임금의 25%를 선뜻 내놓기로 하여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 또한 임금을 18% 감액 조정하였으며, 퇴직금도 공무원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 현재보다 48%, 동종의 민영탄광보다 37%를 감액 조정했다 이는 과다한 퇴직금제도로 인해 사회적 여론이 팽배한 점을 감안하면 시의 적절한 조치로써 노사간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 이 밖에도 조직축소를 위해 본사의 2개 처·실과 5부를, 광업소의 3부소장 3실 4부를 축소키로 하였으며, 5개사업소를 폐쇄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1일 3교대로 시행하던 생산작업체제를 2교대로 전환키로 한 것은 329명의 인력감축효과 외에도 야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의욕 감퇴 및 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것으로 동종 타 업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 이와 같은 대한석탄공사의 노사간 합의는 창립이래 초유의 일로써 두차례의 노사협의회와 14회의 노사간담회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5년간 약 2천2백억원의 경영개선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여타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첨부 : 대한석탄공사 경영혁신계획 노사간 합의내용 <참고> 대한석탄공사 경영혁신계획 노사간 합의내용 -------------------------------------------------- 1. 경영혁신계획 합의내용 ① 인력감축 ○ 98년 ∼ 2002년까지 1,635명 감축(97년말 현원대비 38%) * 98년중 734명 감축 * 생산작업 전환 : 3교대 → 2교대 (98.12.1부터 시행) ○ 시행방안 - 1단계 :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실시 - 2단계 : 무급휴직제 시행 - 3단계 :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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