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술 시범적용사업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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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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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에너지기술 시범적용사업 지원대상 확대
보도일 : 1998. 10. 2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과(TEL : 500-2743)
에너지기술 시범적용사업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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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기술의 현장적용 및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해
오던 에너지절약 시범적용사업 을 개편하여 절약기술외에도 고효율에너지기기,
청정에너지기술, 자원기술의 상품화까지도 확대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명칭도
에너지기술시범적용사업 으로 바꾸기로 함.
○ 또한 지원대상기관도 종전에는 비영리 연구기관 및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부터는 새로운 에너지기술(절약, 청정,
자원)을 보유한 모든기관이나 기업 또는 개인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에너지절약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이
크게 향산된 기자재 생산업체를 우선지원토록 하였음.
○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IMF시대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범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율을 시설비의 70%(종전 평균50%)
까지 지원토록 확대 하였음.
첨부 에너지절약기술시범적용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내용 요약 1부
< 에너지절약기술시범적용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요약 >
1. 개정 사유
○ 98에너지절약종합대책 수립(98. 5. 27,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수립(98. 11월 확정예정, 산업자원부)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
- 시범적용사업 지원대상 확대
ㆍ지원대상기술의 범위 확대 및 응모대상 제한 폐지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관련기술개발 사업 우선 선정
- 중소기업 지원강화 (사업비지원율 상향조정)
2. 주요개정내용
○ 대상기술의 범위 확대
- 에너지절약기술 → 절약, 청정, 자원기술
○ 응모대상기관 제한 폐지
- 비영리 연구기관 및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대상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기관, 기업 또는 민간
○ 평가 위원회 세분화
- 에너지절약 분야 → 에너지절약, 청정, 자원의 3개 분야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관련기술 우선선정 대상에 포함(신설)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관련기술로서 효율향상이 필요한 기술 우선 선정
○ 정부지원 시설비 지원비율 상향조정
- 사업규모에 따라 40%∼70% 이내 → 중소기업 : 70%이내, 대기업 : 50%이내
3. 기대효과
○ 94년 부터 시작된 청정에너지 및 자원기술개발사업중 기술개발성과가 우수한
과제 및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 및 민간의 시범적용사업 참여가 기대됨
< 참고 > 지원현황
○ 94년부터 97년까지 15개 과제에 총 74억원(정부 43억원, 민간 31억원)을 투자
하여 사업이 종료된 6개과제는 성공하였으며 현재 상용화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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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별 │ 94 │ 95 │ 96 │ 97 │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