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98년 규제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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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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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자원부 98년 규제정비계획
보도일 : 1998. 11. 7.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TEL : 500-2714(5) )
산업자원부 98년 규제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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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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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무역 │산업·기술│에너지·자원│ 계 │
├───┼───┼─────┼──────┼───┤
│규제수│ 54 │ 217 │ 396 │ 667 │
│ │(8.1) │ (32.5) │ (59.4) │ (100)│
├───┼───┼─────┼──────┼───┤
│폐 지│ 33 │ 114 │ 198 │ 345 │
│ │(61.1)│ (52.5) │ (50.0) │(51.7)│
│ │ │ │ │ │
│개 선│ 13 │ 36 │ 125 │ 174 │
│ │(24.1)│ (16.6) │ (31.6) │(26.1)│
│ │ │ │ │ │
│ 계 │ 46 │ 150 │ 323 │ 519 │
│ │(85.2)│ (69.1) │ (81.6) │(77.8)│
└───┴───┴─────┴──────┴───┘
○ 산업자원부는 6일 소관규제 667개중 51.7%인 345개를 폐지하고 26.1%인 174개
를 개선하는 등 총 77.8%인 519개를 금년내 정비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11월 6일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 무역부문의 경우 중고품 수입승인제 폐지,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축소, 국내
기자재반출 확인제도 폐지 등 수출입관련 경쟁제한 규제를 대부분 폐지하고,
수출품 품질 향상에 관한 법률, 군납에 관한 법률 등 실효성이 없는 법률
을 폐지하는 등 54개의 규제중 33개 폐지(61.1%), 13개 개선(24.1%) 등
총 46개(85.2%)를 금년내 정비하기로 하였음
- 산업·기술부문의 경우 업종합리화제도 폐지, 비업무용토지의 강제매각 제도
폐지, 공장설립승인절차 개선,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의 시설영업기준 폐지
, 1종전기용품제조업 등록제 폐지, 공산품 품질표시제도 폐지, 승강기 형식
승인제 폐지 등 기업경영에 대하여 정부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제고하며
시장경쟁을 통하여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기업
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관련규제 217개중 114개폐지(52.5%), 36개개선(16.6%)
등 총 150개(69.1%)를 금년내 정비하기로 하였음
- 에너지 부문의 경우 지역난방요금 인가제도를 가격상한제로 개선, 외국인에
대한 광업권 투자제한 폐지, 가스용품·용기 등의 수입신고제 폐지, 특정전
기사업자제도 도입, 전기공급약관제도 도입, 전기공사의 수급한도제 폐지,
전기공사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등 에너지 및 자원산업에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각종 진입규제를 철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