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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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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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34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
보도일 : 1998. 11. 16.
소관과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TEL : 500-2586)
제134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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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핑수입 등 불공정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구제기관인 무역위원회
(위원장 : 金完淳)는 98.11.13(금) 오후 제134차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음
□ 첫째, 경기도 안산 소재 한국아그파산업(주)가 신청한 일본산 인쇄제판용
평면상 사진플레이트(PS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요청건
에 대하여는, 덤핑재발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향후 3년간에 걸쳐 현행대로
24.51% ~ 38.16%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키로 하였음
○ 참고로, 일본산 PS인쇄판에 대하여는 93.10월 무역위원회에 의한 덤핑
긍정판정이 내려져 93.11. 8일부터 24.51% ~ 38.16%의 덤핑관세가 부과
되고 있음.
<세부내용> 별첨 1 참조
<문의처> 산업피해조사1과 이장한 사무관 (500-2705)
□ 둘째, 서울 소재 한솔포렘(주)가 신청한 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태국산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건에 대하여
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등을 검토한 결과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조사를 개시하기로 판정하였음
<세부내용> 별첨 2 참조
<문의처> 산업피해조사2과 윤대식 사무관 (500-2597)
□ 셋째, 산업피해구제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제화.
개방화추세에 부응키 위하여, 무역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 골자와 같이
개정키로 심의.의결하였음
○ 산업피해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 등이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시,
지금까지는 한글자료만 제출키로 하던 것을, 한글뿐만 아니라영어로
된 자료도 제출가능토록 함
○ 조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시, 그 사실을 개최 30일전까지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 및 공지토록 하여, 공청회 참가 및 준비에 충분한
시간여유를 부여함
○ 제3국 수출가격을 기초로 한 정상가격의 산정기준의 하나로, WTO반덤핑
규범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최고가격으로 수출
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을 추가하여 국제규범과의 부합성을 높힘
○ 산업피해구제 신청서 제출시의 신청서 기재내용중 신청자가 해당자료를
수집·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을 삭제하고 기재해야 할 내용을 보다 명확
하게 규정하는등간소화·명료화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줄임
<세부내용> 별첨 3 참조
<문의처> 조사총괄과 김창규 사무관 (500-2585)
※ 별첨은 공개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