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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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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34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 보도일 : 1998. 11. 16. 소관과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TEL : 500-2586) 제134차 무역위원회 개최결과 --------------------------- □ 덤핑수입 등 불공정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구제기관인 무역위원회 (위원장 : 金完淳)는 98.11.13(금) 오후 제134차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음 □ 첫째, 경기도 안산 소재 한국아그파산업(주)가 신청한 일본산 인쇄제판용 평면상 사진플레이트(PS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요청건 에 대하여는, 덤핑재발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향후 3년간에 걸쳐 현행대로 24.51% ~ 38.16%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키로 하였음 ○ 참고로, 일본산 PS인쇄판에 대하여는 93.10월 무역위원회에 의한 덤핑 긍정판정이 내려져 93.11. 8일부터 24.51% ~ 38.16%의 덤핑관세가 부과 되고 있음. <세부내용> 별첨 1 참조 <문의처> 산업피해조사1과 이장한 사무관 (500-2705) □ 둘째, 서울 소재 한솔포렘(주)가 신청한 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태국산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건에 대하여 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등을 검토한 결과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조사를 개시하기로 판정하였음 <세부내용> 별첨 2 참조 <문의처> 산업피해조사2과 윤대식 사무관 (500-2597) □ 셋째, 산업피해구제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제화. 개방화추세에 부응키 위하여, 무역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 골자와 같이 개정키로 심의.의결하였음 ○ 산업피해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 등이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시, 지금까지는 한글자료만 제출키로 하던 것을, 한글뿐만 아니라영어로 된 자료도 제출가능토록 함 ○ 조사를 위한 공청회 개최시, 그 사실을 개최 30일전까지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 및 공지토록 하여, 공청회 참가 및 준비에 충분한 시간여유를 부여함 ○ 제3국 수출가격을 기초로 한 정상가격의 산정기준의 하나로, WTO반덤핑 규범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최고가격으로 수출 된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을 추가하여 국제규범과의 부합성을 높힘 ○ 산업피해구제 신청서 제출시의 신청서 기재내용중 신청자가 해당자료를 수집·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을 삭제하고 기재해야 할 내용을 보다 명확 하게 규정하는등간소화·명료화하여 신청인의 부담을 줄임 <세부내용> 별첨 3 참조 <문의처> 조사총괄과 김창규 사무관 (500-2585) ※ 별첨은 공개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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