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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개정법률안」의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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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공사업법개정법률안」의 국무회의 의결 보도일 : 1998. 11. 16.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화력발전과(TEL : 500-2757) 「전기공사업법개정법률안」의 국무회의 의결 ------------------------------------------------------------ -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폐지로 전기공사업의 자율경쟁 유도 - ┏━━━━━━━━━━━━━━━━━━━━━━━━━━━━━━━━━━┓ ┃ ○ 정부는 전기공사업의 진입 및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폐 ┃ ┃ 지하고 공사업체의 자율적인 경쟁과 경영활동이 이루어 질 수 ┃ ┃ 있도록 한 전기공사업법개정법률안을 98. 11. 16 국무회의에서 ┃ ┃ 의결함 ┃ ┃ ※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99. 7.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 ┃ ┃ ○ 개정법률안은 매년 1회 실시하던 공사업 면허제의 등록제로의 ┃ ┃ 전환과 제1종, 제2종으로 되어 있는 업종구분을 폐지하여 업역 ┃ ┃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년중 수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 공사업 신규진입의 제한을 철폐함 ┃ ┃ ┃ ┃ ○ 또한, 공사업 종사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성실시공을 유도함으로써 ┃ ┃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완공후에 공사업자·공사 ┃ ┃ 내용 등을 표시하여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도록 하는 공사 ┃ ┃ 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 ┃ ┃ ┃ ○ 단일의 한국전기공사협회만을 설립하고 동 협회의 가입을 강제하 ┃ ┃ 였던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고, 복수의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 ┃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 ┃ ┃ 지도록 함 ┃ ┃ ┃ ┃ ○ 수급한도액 제도는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으로 업체별로 수급한도액 ┃ ┃ 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사를 수급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 ┃ - 전기공사의 수주에 있어 공사실적만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경쟁 ┃ ┃ 을 제한하고 있어 시공능력에 따른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 ┃ 이를 폐지하고, ┃ ┃ - 대신에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사업자 및 공사업관련 정보를 종합관리 ┃ ┃ 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발주자에게 제공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주자┃ ┃ 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 ┃ ┃ ○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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