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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촉진·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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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자상거래 촉진·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 보도일 : 1998. 11. 17.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TEL : 500-2584) 전자상거래 촉진·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 - 98.11.16(월), 국무회의에서「전자거래기본법안」을 의결하고 정부안 확정 - ┏━━━━━━━━━━━━━━━━━━━━━━━━━━━━━━━━━┓ ┃ ○정부는 98.11.16(월) 국무회의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제정 추진중인┃ ┃ 「전자거래기본법안」을 심의·의결하고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 ┃ ┃ 해 99.7.1일부처 시행키로 함 ┃ ┃ ┃ ┃ ○기본법 제정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 ┃ ┃ 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 ┃ ┃ 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임 ┃ ┃ ┃ ┃ ○전자거래기본법안에 따르면 ┃ ┃ - 전자거래정책협의회 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 ┃ ┃ 도록 하여 관련부처간 역할분담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으로┃ ┃ 구현하고, ┃ ┃ -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응, 전자화폐, 지적소유권보호, 소비자 ┃ ┃ 보호, 표준화등 전자상거래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 전자거래촉 ┃ ┃ 진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함 ┃ ┃ - 전자문서에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과 증거능력을 부여 ┃ ┃ 하여 전자상거래에 이용되는 전자문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 ┃ - 소비자보호 조치 강구 및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 ┃ 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 ┃ ┃ ○전자거래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추진체제가 정비되고 ┃ ┃ 범국가적인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여 수요자 중심의 전자상거래 ┃ ┃ 확산과 이용이 촉진될 것임 ┃ ┗━━━━━━━━━━━━━━━━━━━━━━━━━━━━━━━━━┛ ┌────────────┐ │전자거래기본법 제정배경 │ └────────────┘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른 법률적 뒷받침 필요 - 전통적 상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상거래 규범 정착 - 전자상거래의 조속한 확산을 통한 새로운 경제시스템 정착 및 국가경쟁력향상 ○컴퓨터와 인터넷등 개방적 네트웍을 통한 非對面的, 非書面的, 無形의 상품 (on-line goods), 脫국경화에 따라 정부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자율적 시장원 리에 따른 유연한 촉진법률 필요 ※ 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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