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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취급소의 저장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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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석유판매취급소의 저장시설 확대 보도일: 1998. 11. 21. 소관과: 산업자원부 석유수급과(TEL:500-2735) 석유판매취급소의 저장시설 확대 ------------------------------ 산업자원부는 현재 30㎘(150드럼)까지 설치할 수 있는 석유판매취급소의 저장 시설 규모를 40㎘(200드럼)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보일러등유와 실내등유가 신종유류로 보급됨에 따른 것으로, 농협의 경우 50㎘(250드럼)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및 일반 판매소협회 로부터 건의받아 소방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토록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석유판매취급소는 일반가정·음식점 등 주유소에서 판매하기 어려운곳에 주로 계량용기에 의하여 배달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로서 보일러등유, 실내등 유와 경유를 판매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농협판매소 720여개를 포함하여 6,200개 정도가 영업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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