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취급소의 저장시설 확대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480
- 첨부파일
제 목: 석유판매취급소의 저장시설 확대
보도일: 1998. 11. 21.
소관과: 산업자원부 석유수급과(TEL:500-2735)
석유판매취급소의 저장시설 확대
------------------------------
산업자원부는 현재 30㎘(150드럼)까지 설치할 수 있는 석유판매취급소의 저장
시설 규모를 40㎘(200드럼)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보일러등유와 실내등유가 신종유류로 보급됨에 따른 것으로, 농협의 경우
50㎘(250드럼)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및 일반 판매소협회
로부터 건의받아 소방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토록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석유판매취급소는 일반가정·음식점 등 주유소에서 판매하기 어려운곳에 주로
계량용기에 의하여 배달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로서 보일러등유, 실내등
유와 경유를 판매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농협판매소 720여개를 포함하여
6,200개 정도가 영업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