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야 규제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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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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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역분야 규제 이렇게 달라진다
보도일: 1998. 11. 21.
소관과: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TEL:500-2365)
무역분야 규제 이렇게 달라진다
(대외무역법령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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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확인 없이 국내기자재 반출 가능│
│국외발행오파확인제 완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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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資源部는 산업자원부소관대외무역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 이
98.11.19(목)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무역관련 규제의 개혁을 통한 무역
절차의 간소화 원활화 및 자유 공정무역 의 실현을 위하여 대외무역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98.11.24(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무역분야 규제 총 25건 중 6건(24%)이 폐지
되고, 12건(48%)이 개선되는 등 총 18건(72%)이 금년에 정비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안 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산업설
비수출 이행에 필요한 기계 장치 및 자재 등 기자재를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확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기자재의 반출 확인 없이 반출할 수 있게 된다(국내기자재 반출
확인 폐지). 이에 따라 약 45 개 산업설비수출업체의 1,000여건의 반출확인이
없어지게 된다(97년1,185건, 98년(1.1∼11.13) 929건).
○또한, 종전에는 수출입승인을 얻은 경우 수출입을 이행하고 수출입신고필증을
수출입승인기관에 건건이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출입신고필증을 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수출입이행사항확인폐지). 이에 따라 앞으로 수출의 경우
334,811건(97년 기준)의 수출이행신고가, 수입선다변화품목·중고품 수입의
경우 3,528건 (97년 기준)의 수입이행신고가 각각 없어지게 된다.
○産業資源部는 또한 정부위원회의 일제 정비계획 에 따라 무역정책심의회와
전략물자수출입통제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관련 조합의 설립인가제와 정관변경인가제를 폐지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수출입관련 조합들은 대외무역법이 아닌 민법
의 규정에 따르게 되며, 앞으로는 수출조합, 수입조합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
여 수출입관련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수 있게 되며, 조합 설립요건이 완화
되고 각종 보고사항도 축소된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금년내에 국외발행오퍼확인제를 폐지하는 등 대외
무역관리규정 도 개정할 예정이다.
- 그동안은 수입관리와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1건당 3만불 이상의 물품에 대해
서 오파(물품매도확약서)를 통해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
에서 해당물품에 대한 오파를 국내에 있는 갑류무역대리업자가 발행하고 있지
않음을 건건이 확인받아 수입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