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분야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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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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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장입지분야 규제개혁
보도일: 1998. 11. 24.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배치과(TEL: 500-2451)
공장입지분야 규제개혁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 및 산업입지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해 소관법률인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으로 확정하였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임
2. 이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이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던 이전명령 및 이
전신고 등을 폐지하고, 기준초과공장용지에 대한 강제매각제도를 폐지하였음
3. 또한, 변화된 경제상황에 적합하도록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의 임대제한을
완화하고, 경매등으로 인한 산업용지 취득시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4. 제조업이 아닌 벤처기업도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설립에
따르는 절차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제처리의 범위
를 대폭 확대하는 등 소관 규제 13건 중 12건을 개선하였음
5. 각 규정의 개정내용은 첨부와 같음
□ 공장이전명령 및 신고의 폐지
○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서 환경이나 국민경제상 이전이 필요한 이전대상공장을
지정하여 강제로 이전시키던 제도를 폐지하고 이전명령 미이행시 단전·단수 및
허가취소등 이행확보수단도 폐지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
○ 이전신고는 수도권에서의 이전동향을 파악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것이나
, 이를 폐지하고, 세제감면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행정기관이
이전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 기준초과용지의 강제매각제도 폐지
○ 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불필요하게 많은 용지를 보유하게된 경우 종전
에는 이를 행정기관이 강제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과다한 토지보유를 막아
왔으나, 적용이 곤란하고 과도한 권리침해가 되므로 이를 폐지
□ 경매등에 의한 산업용지 취득시 관리기관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기업에게 신고
를 폐지하고, 관리기관이 스스로 경매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함
□ 산업단지 임대 제한 폐지
○ 제조업체의 경우 산업용지의 1/2 이상 임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경기변동
에 따라 공장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기업에 애로가 되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임대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부가가치세법상), 관리기관과 입주계약변경만 하면
임대가 자유로움
□ 아파트형공장의 입주범위 확대
○ 대도시 주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한 중소제조업체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에 그동안은 제조업체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비제조업 벤처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건설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제조업 벤처기업도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하고
, 시행령개정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영상산업등 다양한 산업이 복합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함
□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