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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원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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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내외 자원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보도일: 1998. 11. 25. 소관과: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TEL: 500-2732-3) 국내외 자원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 ┌────────────────────────────────┐ │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금년중 국내외 에너 │ │ 지 및 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제반 정부규제를 대폭 철폐 또 │ │ 는 완화할 계획이다. │ │ │ │ 이를 위해 광업법, 광산보안법, 석탄산업법 등 3개 법률의 개정 │ │ (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중이며, 해외자원개발사업법과 해저 │ │ 광물자원개발법은 산업자원부 규제완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에 │ │ 포함시켜 개정할 계획이다. │ │ │ │ 이번 광업분야의 규제완화 조치로 자원개발사업의 경쟁력 강화 │ │ 및 효율 향상, 외국인 투자유치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광범 │ │ 위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산업자원부는 국내외 에너지·광물자원의 활발한 개발과 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및 자원개발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업법, 광산보안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석탄산업법의 5개 자원개발관련 법률을 개정, 동 분야의 제반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상기 5개 법률중 광업법, 광산보안법 및 석탄산업법의 개정(안)은 이미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중이며, 해외자원개발사업법과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2개 법률은 산업자원부 규제완화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에 포함시켜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총 95건에 달하는 산업자원부의 자원개발관련 규제중 53건이 철폐되어 56%의 규제가 없어지게 되며, 개선대상규제까지 합치면 규제완화 율은 78%에 달하게 된다. 광업법은 국내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광업권 및 조광권의 설정·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정하고 있는 법으로 그간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광업권 향유를 불허해 왔으 나, 이번 법개정을 통해 외국인 진입금지를 전면 해제함으로써 99년부터는 외국 투자자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 유망광물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이번 광업법 개정을 통해 석유, 우라늄 등 특수광물 허가제한, 광산설계서, 광물표품의 제출명령 등 각종 규제조항을 철폐하여 광업인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광산보안법은 광산종업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규정의 제정승인, 보안광주 (保安鑛柱) 설치, 구호대 구성 및 광산보안기본장비의 확보등 국내 광물자원 채굴 시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제반 안전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법개정에서 는 필수 불가결한 안전관리 의무규정을 제외하고는 광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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