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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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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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보도일: 1998. 11. 26.
소관과: 산업자원부 전력정책과(TEL: 500-2751-4)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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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를 발전하여 건물 등 특정한 공급지점에 전기를 ┃
┃ 공급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특정전기사업제도가 ┃
┃ 새로이 도입되고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기업이 계열 ┃
┃ 기업 등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아울러 ┃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특정전 ┃
┃ 기사업자로 간주되어 열병합발전소의 전기 직접판매도 ┃
┃ 활성화될 전망이다. ┃
┃ ┃
┃ 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전기 ┃
┃ 사업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 ┃
┃ 이번 조치로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그 ┃
┃ 동안 한전이 독점해온 전기판매분야에 제한적인 경쟁이 ┃
┃ 도입됨으 로써 전력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특정 ┃
┃ 전기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효과도 가시화될 것으 ┃
┃ 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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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전기사업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전기사업은 일반전기사업과 발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유일한 일반전기사업자이며 공기업인 한전이 발전·송전·배전을 수직통합
하여 국내발전설비의 약 95%를 운영하면서 송전·배전 및 전기판매에 있어
서는 전국을 독점하고 있으며, 민자발전사업자 등 발전사업자는 국내 발전
시장의 나머지 5% 정도를 점유하면서 발전한 전기를 한전에 공급하는 체계
를 이루고 있다.
이번 조치로 산업자원부는 전기를 발전하여 건물단위로 특정될 공급지점
의 소비자에 대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전기사업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전력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제고를 위하
여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11. 16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단
계에 있으며 1차적으로 발전 및 배전 부문에 제한적인 경쟁을 도입할 필요
성이 제기되어 특정전기사업제도의 도입이 추진된 것이다.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있어 요금 등 공급조건이 인가제로 운용되
는 데 반하여 특정전기사업자의 경우 특정한 공급지점의 전기소비자의 동
의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사업이므로 요금 기타 공급조건은 신고제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