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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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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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보도일: 1998. 11. 27.
소관과: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TEL: 500-2366)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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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지정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키로하고 이에 대한 법률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개정법률안에 반영된 규제완화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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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규제내용 │폐지필요성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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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사업자로 지정 │○지정사업자로 지정 │ │
│1. 지정을 받고자│ 받고자 하는자는 사│ 을 받기위해 사전에│○법제8조 │
│ 의 사업계획 │ 업계획서 등을 제출│ 사업계획승인절차를│ 삭제 │
│ 승인 │ 하여 지정전에 사업│ 밟게하는 것은 지정│ │
│ │ 계획승인을 별도로 │ 절차를 지연시키는 │ │
│ │ 받아야 함(법제8조)│ 중복절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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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사업자가 이용 │ │ │
│2. 약정체결내용 │ 자와 무역자동화망 │○이용약정에 대한 건│○법제9조 │
│ 보고 │ 의 이용 등에 관한 │ 별보고는 지정사업 │ 삭제 │
│ │ 약정체결시에는 이 │ 자의 업무추진에 과│ │
│ │ 를 산업자원부장관 │ 도한 부담 야기 │ │
│ │ 에게 보고(법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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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규제내용 │폐지필요성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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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사업자는 지정받 │ │ │
│3.전자문서 및 │ 은 후에 전자문서 및 │○지정여부검토단계│○법제18조제│
│ 무역정보에 │ 무역정보의 보안조치 │ 에서 보안조치강구│ 5항 삭제 │
│ 대한보안승인 │ 를 강구하여 산업자 │ 여부까지 확인하므│ │
│ │ 원부장관의 승인을 │ 로써 절차의간소화│ │
│ │ 얻어야 함(법제18조제│ 도모 │ │
│ │ 5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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