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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등록없이도 생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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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기용품 등록없이도 생산가능 보도일 : 1998. 11. 28. 소관과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TEL : 500-2528) 전기용품 등록없이도 생산가능 ---------------------------- ┏━━━━━━━━━━━━━━━━━━━━━━━━━━━━━━━┓ ┃ ○ 산업자원부의 규제완화조치로 전기용품 제조업의 등록제가 99 ┃ ┃ 년부터 폐지되어 누구나 자유로이 전기용품을 제조할 수 있게┃ ┃ 된다. ┃ ┃ - 산업자원부는 신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전기용품 제 ┃ ┃ 조업 등록제 폐지를 산업자원부소관규제정비법안 에 반 ┃ ┃ 영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 ┃ ┃ ○ 이로써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TV, 냉장고등 1종 전기용 ┃ ┃ 품 234개 품목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설비와 검사설비등 ┃ ┃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에 1종전기용품 제조업 등록을 반 ┃ ┃ 드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등록없이 자유로이 ┃ ┃ 전기용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 ┃ ┃ ┃ ○ 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제조업 등록제가 시장진입을 억제하 ┃ ┃ 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등록요건구비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 ┃ 가중되고 있어 이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 ┃ 창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자유로운 진입·탈퇴를 통한 ┃ ┃ 자유경쟁체제를 확립하여 전기용품 제조업계의 경쟁력을 제 ┃ ┃ 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 ┃ ○ 한편, 1종전기용품 제조업등록제 폐지외에도 전자악기, LDP ┃ ┃ 등 2종전기용품 66개 품목에 대한 제조업·수입업의 신고제 ┃ ┃ 도 이번에 함께 폐지된다. ┃ ┗━━━━━━━━━━━━━━━━━━━━━━━━━━━━━━━┛ ┌────┐ │참고자료│ └────┘ ○ 1종 전기용품 - 전기용품의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화재나 감전등 전기적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한 품목 - TV, 냉장고, VTR, 세탁기 등 가전기기와 백열전구, 형광램프 등 234개 품목 ○ 2종 전기용품 - 전기용품중 1종 전기용품보다 화재나 감전등의 위험이 비교적 적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품목 - 전자악기,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 슬라이드영사기, 방범경보기 등 66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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