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진입장벽 전면폐지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684
- 첨부파일
제 목 :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진입장벽 전면폐지
보도일 : 1998. 12. 1.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TEL : 500-2793)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진입장벽 전면폐지
---------------------------------------
┏━━━━━━━━━━━━━━━━━━━━━━━━━━━━━━┓
┃ 산업자원부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한 ┃
┃ 사업시행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자 ┃
┃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
┃ ┃
┃ - 각종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집단에 ┃
┃ 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했다.┃
┃ ┃
┃ 이에따라 동사업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 ┃
┃ 울러 열공급규정의 신고제 전환, 열요금에 대한 가격상한제 ┃
┃ (Price-Cap) 도입 및 사업의 양수·양도·합병 인가제 등이 ┃
┃ 폐지되어 ┃
┃ ┃
┃ - 시장기능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보급확대 촉진 및 ┃
┃ 민간 및 외국인의 사업참여가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된다. ┃
┗━━━━━━━━━━━━━━━━━━━━━━━━━━━━━━┛
□ 금번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중 규제완화의 주요내용은
○ 첫째, 그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은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만이 할 수 있도록 했던 사업시행자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 최근의 공기업 민영화 시책에 부응, 집단에너지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제한을 없애 민간 및 외국인의 자유로운 사업참여와 투자를 보장하였으며
○ 둘째, 집단에너지 공급과 관련한 사업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열공급규정에 대한 정부의 사전 인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전환하여
- 공급조건 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에 따라 사업자
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 다만, 요금에 대해서는 동사업의 자연독점적 특성을 고려, 영국 등 선진국
에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공공재화에 대한 새로운 요금규제방식으로
도입한 가격상한제(Price-Cap)를 도입하여
- 공공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요금수준 보장과 동시에 사업자의 내부경영
효율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였다.
○ 셋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출자기관을 현행 국가 또는 일정기관에서
유관 에너지공급사 및 개인으로 확대함으로써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비하여 원할한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촉진시키고 다양한 자본증자?
- 이전글 캐나다 투자사절단 방한결과
- 다음글 차세대 초에너지절약형 건물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