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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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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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일 : 1997. 4. 25
소 관 : 통상산업부. 품질안전과(TEL:500-2521)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승강기 안전성 강화 및 품질향상 촉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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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는 건축물의 고층화 추세에 따라 급속하게 늘어나는 승강기 │
│ 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
│ - 위험발생 우려가 높은 승강기는 특별관리하도록 하고, 승강기 보수 │
│ 업 등록기준과 승강기 검사업무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
│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 및 효율화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제조및관리 │
│ 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97. 4. │
│ 25일자로 입법예고하였음 │
└───────────────────────────────────┘
○ 통상산업부는 최근 건축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급속하게 늘어나는 승강기의 안
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위험발생 우려가 높은 승강기는 특별관리하도록 하고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
기준과 승강기 검사기관의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승강기 안전
관리를 강화 및 효율화하는 내용으로 승강기제조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이를 97.4.25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 우선, 승강기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승강기 안전을 확보하고 품질향
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승강기제조업자는 품질보증
기간내에 사용자가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관리기준을 새로 정하여 앞으로는 승강기
의 결함으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등 위험발생우려가 높은
승강기는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하여 매월 2회이상 자체검사를 실시
하기로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또한, 승강기의 보수 및 유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승강기 보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
록 하고, 보수업자는 승강기 사고발생시 피해구제를 원활이 할 수 있도록
매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배상보험을 의 무적으로 가입
토록 하였으며,
· 한편, 승강기 보수업자의 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보수업 등록업체의 기술
인력 최저 보유인원을 종전 6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고, 보수대상 승강기대
수가 100대가 추가될 때마다 종전 2명의 실무기술인력을 추가토록 하던 것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