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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의 영업·점포설립 관련 규제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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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통업체의 영업·점포설립 관련 규제의 개혁 보도일 : 1998. 12. 2. 소관과 : 산업자원부 유통산업과(TEL : 500-2432) 유통업체의 영업·점포설립 관련 규제의 개혁 ------------------------------------------ □ 산업자원부는 유통업체간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99년상반기 중 시행키로 하였음 ○ 이 번 개정안은 유통업체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영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를 철폐하고, 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건립을 보다 쉽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의 직영의무·시설설치의무 폐지 : 대규모점포의 직영비율(대형점 100%, 백화점·쇼핑센터 각 30%, 도매센터 10%이상) 및 유통정보화시설 등 각종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음으로써, 점포개설자가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고객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여 창의적인 영업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시 영업관련 인·허가의 의제처리 확대 :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3,000㎡이상)가 소비자의 일괄쇼핑 요구에 대응하여 공산품뿐만 아니라 음식물 및 각종 서비스의 판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의 영업, 사회교육시설(문화센터등) ·체육시설(수영장 등)·유기장(미니자동차·볼링 등)·공연장의 운영업 등과 관련한 인·허가사항을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 할 때에 등록접수기관 이 창구가 되어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집배송센터에 판매시설 설치 허용 : 집배송센터가 물류기능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상품의 판매기능까지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집배송센터 건립의 채산성을 높이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함 -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의 편의 증진 :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로 제한되어 있는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자의 영위업종제한을 철폐하여, 단지개발에 대한 지식 ·자금조달능력을 가진 전문개발업체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집 배송단지를 지정할 때 토지형질변경 허가·도시계획사업자의 지정 등을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여,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함 - 유통정보화·물류자동화 권고제도 폐지 : 유통정보화·물류자동화 시설의 설치권고제도를 폐지하여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간섭소지 를 제거하고, 자금·세제 등 실질적 정책수단을 통해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 ○ 이러한 개정안은 그 동안 전문가·업계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협의를 거친후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현재 국회의 심의절차를 밟고 있는 바, - 개정안대로 확정될 경우, 유통시장 전면개방( 96.1), 대규모점포 설립 허가제 폐지( 97.4) 등에 따라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유통업체간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켜 유통산업의 선진화 및 소비자의 후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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