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대행업 등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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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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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석유비축대행업 등록제 폐지
보도일 : 1998. 12. 3.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TEL : 500-2739)
석유비축대행업 등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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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신고 및 석유수출입계획 등 신고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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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원부는 지난 9월 23일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석유정제업등 │
│ 석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폐지한 데 이어 │
│ │
│ □ 최근 국회에 제출중인 産業資源部소관規制整備特別法 제정을 │
│ 통하여 석유비축대행업등록제,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신고제, │
│ 석유제품의 품질규격 공시의무를 폐지키로 하는 등 석유사업법 │
│ 령상의 총 27개 규제중 75%인 20개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 │
│ 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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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지난 9월 23일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그간 석유정제업의 허가제
하에서 자본금총액의 50%까지로 제한해오던 외국인 투자제한규정을 금년 10월
1일부터 정제업 등록제의 시행으로 완전히 폐지하였음
○ 이에 따라 외국기업이 저장시설 등 등록요건만 갖추면 아무런 제약없이 석유
정제업의 신규참여가 가능하고 기존 국내업계의 지분확보 또는 사업인수 등
을 통해 자유롭게 국내 석유정제업 및 석유유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자금사정이 어려운 국내 석유업계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 투자를 통해 석유사업
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음
- 쌍용정유(주)는 현재 35%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Aramco
사에 계열사지분의 추가양여를 추진하고 있고
- 현대정유(주)는 현재 26.3%의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Amalgamated
Technologies사외에 UAE의 IPIC사(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와도 50%(약 5억$ 정도)투자를 합의함
□ 또한, 산업자원부는 98년 규제정비계획의 추진의 일환으로 産業資源部소관對外
貿易法등規制廢止등에관한法律 을 제정하여 석유사업법상 총규제 27건중 석유
비축대행업등록제 폐지등 20건의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케 되었음
○ 우선, 현행 석유사업법상 석유비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도록 되어
있는 저장시설기준 등의 등록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롭게 대행업을 할 수
있게 되며
○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신·증설 또는 가동을 중지하거나 사업을
개시ㆍ휴지ㆍ폐지 또는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는 때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업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시설의 신·증설 및 사업을 영위 할 수 있게 됨
○ 석유정제업자 등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매년 당해년도이후 5년간의 석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