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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관련,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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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관련,규제완화 보도일: 1998. 12. 4. 소관과: 산업자원부 산업환경과(TEL:500-2369)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관련,규제완화 --------------------------------------------------------- ○ 산업자원부는 『 98 자체 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ISO 14001) 관련규제, 환경설비 공제사업 및 품질인증 관련규제 등외에 지금까지 활동실적이 미미하였 던 산업환경정책심의회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동법률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으로 있다. ○ 주요 규제완화의 내용과 이에 따른 국민편의 증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 관련 규제완화 ①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연수기관,심사원인증기관의 업무규정에 대한 승인제도 폐지 - 현행법상 인증기관(인증신청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연수기관(인증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원을 교육·훈련시키는 기관), 심사원인증기관(인증심사 원에 대한 자격인증을 부여하는 기관) 지정신청시 신청서류중 하나로서 업무 규정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지정심사시 업무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 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정후 또다시 각 기관의 업무규정에 대하여 승인을 받 도록 하고 있음 - 규제완화에 따라 각기관의 업무규정에 대한 중복심사로 인한 번거러움 해소 ② 환경경영체제 심사원인증기관 단일화 - 현행법상 심사원인증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원화되도록 되어 있어,정부기관이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환경 경영체제 인증제도에 직접 관여하는 불합리 초래 가능 - 심사원인증기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심사 원의 편의 증대 ③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업무규정에 대한 승인제도 폐지 - 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업무규정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되 어 있으나, 이는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감독과 중복 - 승인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위탁업무 처리에 있어 자율 성 증대 ④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명칭·소재지 변경신고제도, 업무휴· 폐지 신고제도 폐지 -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명칭 등 변경, 업무 휴·폐지는 각 기관이 자율적 으로 운영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번거러 움 초래 - 규제완화에 따라 각 기관들의 자율운영범위 확대 예상 나. 환경설비 공제사업 및 품질인증 관련 규제완화 ① 한국기계공업진흥회가 환경설비에 대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정관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제도 폐지 - 주무과(산업기계과)에서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정관변경 허가 및 사업계획 검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설비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 환경과에서 또다시 이를 승인하도록 되어있음 - 환경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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