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무역위원회,『반덤핑제도에 관한 국제세미나』개최

81

제 목: 무역위원회,『반덤핑제도에 관한 국제세미나』개최 보도일: 1998. 12. 5. 소관과: 산업자원부 조사총괄과(TEL: 500-2576,2585) ┌────────────────────────┐ │무역위원회,『반덤핑제도에 관한 국제세미나』개최 │ └────────────────────────┘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8.12.4(금)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교역파트너 로서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는 중국과 EU의 반덤핑제도를 소개하고 우리 수출기 업들이 이에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반덤핑제도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중국과 EU의 반덤핑 전문가가 초빙되어 참여한 가운데 각계 각층의 국내 전문가와 업계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속에 상호 유익한 토론이 이뤄졌다. ○ 먼저 신임 정문수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공정한 덤핑수입으로 부터 산업기반을 보호하고 교역상대국과 상호유익한 교역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서는 우리 제도는 물론 교역상대국의 제도를 잘 숙지하여 덤핑수입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는 노력을 우리 기업과 무역위원회가 함께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김효성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축사에서 각국의 반덤핑조치의 무분별한 남용은 생산자뿐 아니라 자국 소비자의 후생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유념해서 WTO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공정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자로 등단한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조약법률사 Zhang Yuqing(張玉卿) 司長(국장급)은『중국 반덤핑제도의 소개 및 운용현황』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 반덤핑제도의 입법배경 및 내용과 절차를 상세하 게 설명한 뒤, - 최근에 입안한 반덤핑조례는 중국이 WTO 비회원국이지만 WTO 반덤핑협정 등 국제규범을 충실히 반영했음을 강조하고, - 향후 중국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하도록 반덤핑 제도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두 번째 발표자인 EU 집행위원회 대외관계총국 Pedro Velasco Martins 조 사관은 『EU 반덤핑 제도 및 운용동향』에 대하여 우리 수출품인 반도체, 컬러 TV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 EU는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수출 및 투자의 장애를 제거하고, 외국의 불공정한 수출입행위를 규제하여 모든 수입품이 EU 상품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마지막 연사로 등단한 고려대 박노형 교수는 『WTO협정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가 WTO 반덤핑협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법 적용상 의 투명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청된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역위원회의 독립적 의사 결정체제가 보장되어야 하고,무역위원회직원의 전문화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