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에너지관리 분야 규제완화 및 에너지절약 시책 강화

81

제 목 : 에너지관리 분야 규제완화 및 에너지절약 시책 강화 보도일 : 1998. 12. 5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TEL : 500-2439) 에너지관리 분야 규제완화 및 에너지절약시책 강화 ----------------------------------------------- ┌───────────────────────────────┐ │○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관│ │ 련 제반 규제를 대폭 철폐 또는 완화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 │ 높여 나갈 계획이다. │ │ │ │ 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을 │ │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동법 개정법률안은 이번 │ │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 │ │○ 아울러,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규제완화에 대응│ │ 한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협약(VA)제도 도입· │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시장기반 확대 등 비규제적 소비절 │ │ 감 시책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 └───────────────────────────────┘ 붙임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규제정비 주요내용 2. 에너지절약시책 강화방안 1. 규제정비 주요내용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총 규제업무 37건중 21건의 규제를 폐지 │ │ (폐지율 57%)하고, 11건의 규제업무는 합리적으로 개선 │ └───────────────────────────────┘ □ 각종 의무교육제도의 폐지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 및 에너지사용 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 여 일정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격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99년부 터 이러한 의무교육 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연간 25,000여명( 98년 기준)의 기술자격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게 되어 관련 기업 및 기술자격자의 부담이 감소하 게 된다. - 법정교육 대상자는 압력용기·보일러등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 기술인력 5,000여명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20,000여명,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기관 기술인력(법정교육 미실시)임 □ 에너지사용계획수립 관련 규제의 정비 일정규모(연간 1만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의 설 치하는 민간사업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해 산업자원부에 신고토록 한 에너지 사용계획 신고제도를 폐지한다.( 97년 기준 에너지사용계획 신고건수는 36건임) ○또한, 일정 능력을 구비한 자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사용계획수립대행자 지정제도를 폐지 하고 - 일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는 산?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