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 분야 규제완화 및 에너지절약 시책 강화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436
- 첨부파일
제 목 : 에너지관리 분야 규제완화 및 에너지절약 시책 강화
보도일 : 1998. 12. 5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과(TEL : 500-2439)
에너지관리 분야 규제완화 및 에너지절약시책 강화
-----------------------------------------------
┌───────────────────────────────┐
│○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관│
│ 련 제반 규제를 대폭 철폐 또는 완화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
│ 높여 나갈 계획이다. │
│ │
│ 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을 │
│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동법 개정법률안은 이번 │
│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 │
│○ 아울러,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규제완화에 대응│
│ 한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협약(VA)제도 도입· │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시장기반 확대 등 비규제적 소비절 │
│ 감 시책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
└───────────────────────────────┘
붙임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규제정비 주요내용
2. 에너지절약시책 강화방안
1. 규제정비 주요내용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총 규제업무 37건중 21건의 규제를 폐지 │
│ (폐지율 57%)하고, 11건의 규제업무는 합리적으로 개선 │
└───────────────────────────────┘
□ 각종 의무교육제도의 폐지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 및 에너지사용 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
여 일정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격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99년부
터 이러한 의무교육 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연간 25,000여명( 98년 기준)의 기술자격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게 되어 관련 기업 및 기술자격자의 부담이 감소하
게 된다.
- 법정교육 대상자는 압력용기·보일러등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 기술인력
5,000여명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20,000여명,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기관
기술인력(법정교육 미실시)임
□ 에너지사용계획수립 관련 규제의 정비
일정규모(연간 1만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의 설
치하는 민간사업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해 산업자원부에 신고토록 한 에너지
사용계획 신고제도를 폐지한다.( 97년 기준 에너지사용계획 신고건수는 36건임)
○또한, 일정 능력을 구비한 자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사용계획수립대행자 지정제도를 폐지
하고
- 일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