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반도체 분쟁관련 WTO패널 최종판정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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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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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미 반도체 분쟁관련 WTO패널 최종판정 발표 예정
보도일: 1998. 12. 5.
소관과: 산업자원부 반도체전기과(TEL: 500-2513)
한·미 반도체 분쟁관련 WTO패널 최종판정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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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반도체 DRAM 반덤핑조치 철회거부와 관련하여 WTO 패널은 12.4(금) 미국
의 반덤핑 법령중 철회조사관련 규정이 WTO협정에 합치하지 않으며, 상기 조항
을 근거로 한국산 반도체 DRAM에 대하여 철회 거부판정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요지의 최종 판정을 내릴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패널의 판정요지 > ────────────┐
│ │
│ ○ 미 상무부 규정 353.25(a)(ⅱ)조 및 한국산 반도체 DRAM에 대하 │
│ 여 철회를 거부한 판정은 반덤핑협정 제11조 제2항과 일치하지 │
│ 않으므로 미국은 이에 합치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 │
│ ※ 미 상무성규정 353.25(a)(ⅱ)조는 반덤핑조치 철회요건의 하나로 │
│ *twoquter*장래 덤핑할 가능성이 없을 것*twoquter*을 규정 │
│ (It is not likely that those persons will in the future sell the │
│ merchandise at less than foreign market value) │
└────────────────────────────────────┘
○ 이번 WTO 패널 최종판정은 미국이 현대와 LG의 반도체 DRAM에 대한 제3차 연례
재심(97.7)에서 양사가 3년 연속하여 0.5% 미만의 미소마진(de minimis) 판정을
받았고 향후 덤핑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덤핑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덤
핑관세 부과철회를 거부키로 결정하자, 97.8월13일 우리정부가 미측의 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를 WTO에 제소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 그러나 패널은 한국산 반도체 DRAM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철회를 권고해 줄 것을
요구했던 우리측의 요청에대해서는 미국이 WTO협정과 불일치한 사안을 여러가지
방안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음.
※ 과거 사례에서도 패널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권고한 바
있음.
○ 한편 미국이 동결정을 수용할 경우 WTO협정 불일치 판정을 받은 *twoquter*Not likely*twoquter*
(덤핑의 재발가능성 부재) 요건을 개정하는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할것이나
, 미국은 최종 패널판정이 발표된 이후 WTO 상소심절차에 상소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산 반도체 DRAM에 대한 제3차 연례재심 자체에 대해서도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당장 한국산 반도체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는 어려울 것이나,
- 우리가